"'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100'은 다르다"
2011. 8. 26. 09:4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고법, 대교가 비룡소 등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린이용 책으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는 다르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대교가 '신기한 스쿨버스' 제작사인 스콜라스틱과 스콜라스틱 측의 허락를 받아 국내에서 어린이용 책 등을 출판하고 있는 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쿨버스100과 신기한 스쿨버스는 우선 상표를 이루고 있는 문자의 음절수부터 다르다"면서 "음절수가 다른 까닭에 상표의 외관도 다르고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불린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스토마토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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