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출판사 `저작권 침해금지' 신청 기각
2011. 9. 19. 13: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저작권 침해 인정되나 거래거절은 권리남용"
온라인 강의에서의 교과서ㆍ문제집 무단 활용을 막아달라며 출판회사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교육용 도서 출판사 2곳과 저자들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교재의 온라인강의 활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저작권침해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의 온라인 강의 중 원고의 교재 내용을 그대로 판서 또는 영사한 것이 상당 부분을 이루고 강사의 창작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도 교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해하지 않는....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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