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후 '소리·냄새' 상표출원 가능
2012. 1. 4. 10:2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출원인이 소리 또는 냄새 상표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출원인이 소리·냄새 상표도 출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들이 공보에 기재된 정보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내년 1월2일부터 변경된 서식을 적용한 인터넷 산업재산권 공보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보 발간서식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공보 정보항목들의 구성과 배치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서지정보들의 표기 형태를 통일하고 위치를 행렬로 정렬시켜 산만하지 않고 깔끔하게 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다양한 크기로 들어오는 대표도면, 요약 등을 사람이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자동 조절, 첫 페이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상표법에 따라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출원인이 소리 또는 냄새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 이 권리가 상표공보에 수록될 수 있도록...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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