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네트웍, 퀵 서비스 보호위해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 항소
2012. 1. 4. 10:3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코리아네트웍(대표 이장섭)외 14명의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이 판결한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퀵서비스업과 운수사업자들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원 2심 재판부에 항소 한다고 밝혔다. 이장섭 고리아네트웍 대표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로 퀵 서비스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마스 퀵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환영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보관·창고업이나 화물주선사업 등에서는 여전히 상표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2심 재판부에 항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퀵서비스사업자 중에는 창고·보관업이나 화물중개업 등 화물 주선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전체내용보기 CLICK
[NSP통신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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