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

2012. 1. 5. 08:3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 출원.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

최근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과다하게 지정됨에 따라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 제약, 심사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선별하여

출원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상표권의 행사?유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표 출원?등록 관련 수수료를 2012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2012년 3월 31일까지)

변경 후

(2012년 4월 1일부터)

출원료

1상품류당 56,000원

(서면출원시 66,000원)

1상품류당 56,000원(서면출원시 66,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보정료

매건 4,000원

(서면제출시 14,000원)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단,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신규등록료

1상품류당 211,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

1상품류당 211,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 시 매회 132,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되어 신규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1상품류당 211,000원

1상품류당 211,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되어 지정상품 추가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갱신등록료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1상품류당 31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

1상품류당 31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갱신신청부터 적용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1상품류당 34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

1상품류당 34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갱신신청부터 적용

 

 

* 다만, 등록 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포기가 가능하오니, 사용하시지 않는 지정상품을

등록포기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