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짝퉁이면 110% 환불…"가품 논란시 일단 보상
2012. 3. 2. 13:4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는 올해 '소비자 제일주의'를 목표로 가품에 대한 110% 환불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가품 논란 발생시 일단 소비자에 대한 보상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업계 최초로 가품 논란의 제품에 대해 110% 환불 대응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는 "작년 10월 아베크롬비앤피치 자켓 판매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 제기에 착용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반품 및 환불 조치를 했었다"며 "올해 초에 가품 논란으로 이어지자 가품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110% 환불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이와 함께 논란 여지가 있는 브랜드는 판매 이전의 검수는 물론 사후 조치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만족을 위한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를 더욱...전체내용보기 CLICK
[한국경제 2012-02-23]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재산권 변동등록신청 쉬워진다 (0) | 2012.03.02 |
---|---|
특허권 남용 막아 달라…MS, 구글 특허 전쟁 (0) | 2012.03.02 |
경찰, 64억 원대 짝퉁 의류 제조·판매 적발 (0) | 2012.03.02 |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성인용품점에 대량판매 (0) | 2012.02.21 |
인터넷 근본 흔드는 초대형 특허소송 '파문' (0) | 201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