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4억 원대 짝퉁 의류 제조·판매 적발
2012. 3. 2. 13:4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0일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의류를 만들어 판 조모(33)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경기 양주에 건물 2동을 임대해 의류 제조 시설을 갖춘 뒤 나이키와 노스페이스 등 17종의 유명 상표를 도용, 짝퉁 의류 21만5000장 정품가 6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표가 부착돼 있지 않은 후드티, 츄리닝, 면티를 구입해 유명 상표를 부착해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제조공장에서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면티 7900장(2억3000만원 상당)과 미부착된 외국유명상표 라벨 7만9000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최근 중고생 사이에서 유명의류 소비가 많아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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