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막아 달라…MS, 구글 특허 전쟁
2012. 3. 2. 13:4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모토로라 모바일 EU 반독점위 제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토로라 모바일을 상대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반독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모토롤라지만 실제 공격대상은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이다. 22일 모토로라에 대해 특허권 남용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후 MS는 성명서를 내고 "모토로라가 윈도 PC, X박스 게임 콘솔 그리고 다른 MS 제품 판매를 막으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S는 이날 EU에 제출한 소장에서 "산업표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특허기술 가격을 과도하게 높여 실질적으로 MS제품 판매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50여건의 모토로라 특허를 사용하는 1,000달러짜리 MS 노트북에 22.50달러의 로열티를 부과하면서도 다른 29개 회사는 2,300건의 모토로라 특허를 단돈 2센트에 이용하도록 해 MS를 차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모든 시장참가자에게 공정한 가격에 특허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특허권을 남용,시장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도 지난주 모토로라 모바일을...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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