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작권·상표권 무단 침해 강력 대응
2012. 3. 2. 13:5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BS(사장 곽덕훈)가 EBS 강의·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축약해 강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EBS는 우선 ‘요약강의’ 형태로 EBS 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비해,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 침해 사범 모니터링에서부터 증거 수집,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 제보 센터’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EBS 강사’를 내세운 허위·과장 마케팅에도 전면 대응한다. EBS 연계 출제 강화로 사교육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올해 초 일부 재수종합학원과 기숙학원을 중심으로 EBS 강사 출신을 활용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바 있다. EBS는 ‘EBS 강사’를 내세운 허위·과장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27일자로 2009년~2011년 학원 강사의 강좌를 일부 삭제할 예정이다. 또 해당 강사에게 ‘EBS 강사’ 명칭 사용 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출연 강사들이 EBS 허락 없이 ‘EBS 강사, EBS 현 강사, EBS 강사진’ 등의...전체내용보기 CLICK [머니투데이 201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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