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특허심사 '고속도로' 열렸다국내서 출원하면 중국 획득 기간 크게 단축
2012. 3. 16. 09:4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미국·일본·영국 등 10개국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열렸다.
특허청은 1일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국내 특허를 받으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4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한국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중국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통상 우리 특허청은 최초 심사통지에 평균 16개월 정도 소요된다. 녹색기술,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제출 등 국내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히 특허결정을 받을 경우 훨씬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의 심사절차를 밟을 수 ... 전체내용보기 CLICK
[서울경제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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