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 대폭 완화
2012. 4. 2. 14:0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 따라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표등록출원 후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 조기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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