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특허취득, 3.5년→1개월로 단축

2012. 4. 2. 13:5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은 이수원 청장과 로드리고 로케 멕시코 특허청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멕시코시티 멕시코 특

허청에서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한.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합의하는 한편 ‘한.멕시코간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특허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한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와 PPH를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났다. 멕시코와의 PPH 체결은 남미국가 중 최초다. 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양국간 ‘특허 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11번째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국가다.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 이어서 이번 PPH 시행으로....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투데이 20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