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분쟁과 관련된 심판 조속 처리"
2012. 4. 2. 13:5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앞으로는 특허분쟁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은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추가 지정, 심판청구후 4개월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특허침해소송 등과 같은 특허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나 오스람과 삼성, LG와의 LED조명 특허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방위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이른바 '특허전쟁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 가처분결정)은 일반 민사법원(지방·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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