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위즈게임즈 '크파' 상표권 Don't Touch"

2012. 8. 9. 16:1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원 "네오위즈게임즈 '크파' 상표권 Don't Touch"

법원이 최근 국내서비스를 종료한 온라인 FPS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 게임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퍼블리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은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