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포츠용품사, 저작권 항소심 첫 승소

2012. 8. 9. 16:2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 `폭스헤드`(Fox Head)의 여우머리 모양 상표를 놓고 벌인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의 저작권 공방에서 법원이 외국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등록권을 놓고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가 벌인 저작권 공방 항소심에서 외국 회사가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인 폭스헤드가 "여우머리 도안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