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브랜드에 '옴므' 붙여도 유사상표"

2012. 8. 9. 16:2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 "남성용 의미하는 일반용어"

의류 브랜드인 'MINEMHOMME(마인엠옴므)'는 먼저 등록된 'MINE(마인)'의 유사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45)씨가 등록한 의류상표 'MINEMHOMME(마인엠옴므)'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MINE(마인)'과 유사하다며 주식회사 한섬이 제기한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인엠옴므' 중 '옴므'는 의류 상품과 관련해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마인엠옴므'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불릴 수 있다"고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