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사례

2012. 8. 9. 16:2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3허2942 판결]

원고 상표등록번호 : 40-0384140-0000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Vivienne Westwood"는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으로서 항상 결합된 형태로 광고ㆍ선전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전체로서 인식, 호칭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류"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사용된다거나 전체로서 저명하다거나 혹은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국내의 일반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적당하다.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Westwood'만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글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 출원되고 선 등록된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일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여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