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를 'Westwood'만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글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 출원되고 선 등록된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일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여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