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몽고간장 상표 형제간 공유"

2012. 10. 30. 11: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원 "몽고간장 상표 형제간 공유"

 

형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107년 역사의 `몽고간장' 상표를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상표를 공유했다고 판단해 동생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형 A씨가 운영하는 몽고간장 업체가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형제가 1970년대부터 `몽고순간장'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또 공유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했다"며 "B씨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자신의 상표가 글자색 배합...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