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업, "온돌·돌침대 '장수'는 우리 뿐" 이번엔 손배 소송

2012. 10. 30. 11:0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장수산업, "온돌·돌침대 '장수'는 우리 뿐" 이번엔 손배 소송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장수', 또는 '장수돌침대' 관련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주식회사 장수온돌과 대표를 상대로 각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수산업은 "우리가 '장수', '장수돌침대' 등 장수 관련 상표 소유자"라며 "장수온돌(주)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2009년부터 수년간 우리와 분쟁을 해오다가 '관련 고소와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