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짝퉁 판매업자 1억 배상 판결

2012. 10. 30. 11:0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루이비통 짝퉁 판매업자 1억 배상 판결

 

 

이른바 '짝퉁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법적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판매업자가 또다시 동일한 명품 유사상표를 이용해 가방을 판매해오다가 업체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Louis Vuitton)' 상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제조하고 있는 '루이비통 말레티에'사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3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신당동 남평화상가에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박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