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도형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2012. 10. 30. 11:4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사도형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3허2706 판결]


피고 상표등록번호 : 40-0525568-0000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ㆍ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ㆍ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주지ㆍ저명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ㆍ등록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신용을 해치고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 당시 해외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ㆍ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모티브를 모방하여 출원ㆍ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