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2012. 10. 30. 12:5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특허법원 2009허3404 판결]

원고 등록번호 : 40-0056673-0000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피고는 고의로 그 지정상품인 반지, 귀걸이, 메달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및 증거 :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알파벳 C자 두개를 등을 맞대어 교차하도록 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관념과 호칭을 대비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 유사하여 실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반지, 메달 등의 장신구류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대상상표들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이 제조, 판매되기 이전에 이미 대상상표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대상상표들을 도용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었던 점, 실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대상상표들과 유사하게 변형하여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사용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을 제조, 판매할 당시에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