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명백한 상표권인데 “침해당했다” 소송 기존판례 “권리인정”, 변경판례 “불인정”

2012. 10. 30. 13:0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무효 명백한 상표권인데 “침해당했다” 소송 기존판례 “권리인정”, 변경판례 “불인정”

 

 

대법 "상표등록 무효확정 안됐지만 손배청구는 권리남용"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특허심판원의 무효 확정 전이라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특허심판원이 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하이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