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ANTS’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2012. 10. 30. 13:0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GIANTS’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8허6932 판결]

원고 등록번호 : 40-0700905-0000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피고의 상표는 오리 형상의 강한 식별력 때문에 등록되었고, 선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Giants'가 들어 있는 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출원상표 중 'Giants' 부분은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ㆍ저명상표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의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야구복'과 관련하여 볼 때 출원일이 앞서는 선출원상표 등과 그 표장이 동일ㆍ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야구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야구복'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다. 선출원상표가 등록되게 된 경위나 그 출원 전에 표장의 일부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선출원상표의 'Giants' 부분이 표장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거나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ㆍ저명상표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와 함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지정상품 중 '야구복'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