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분야 한미FTA 주요내용

2012. 10. 30. 13: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섬유패션분야 한미FTA 주요내용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1.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현행법에 의하면 특허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특허권 설정등록이 늦어지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에서 지연기간을 제외한 만큼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권이 기준일인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까지)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 공지제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동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연구성과의 공개를 기피하게 될 뿐 아니라 공개된 자기 발명에 의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예외사항으로 대다수 나라가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후 일정기간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개된 내용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출원인의 자발적 공개 행위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출원인에 의한 자발적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출원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출원인의 연구 성과를 조기에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3자가 그 공개된 발명의 이용을 통해 개량된 신기술의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현행법상 특허 등록 이후 일정기간동안 특허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특허취소가 가능한데 그동안 동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이 취소된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였다.

 

4.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비밀유지명령이란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소송 중 지득한 비밀을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한미FTA 반영 개정을 통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 상표분야의 제도변화

 

1. 소리·냄새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

(1) 개요

비시각적 상표란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상표(법 제2조제1항제1)를 말하는데 기업의 상표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상표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Intel의 효과음이라던지 MGM 사자 울음소리, 레이저프린터 토너의 아몬드 향 등 실제 기업이 사용하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 비시각적인 상표도 권리로서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출원단계

 

시각적 표현

소리·냄새 상표의 출원은 시각적 표현만을 보더라도 그 상표의 내용을 파악 가능하도록 상표의 특징적 요소 및 의미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여 소리·냄새에 대해 사실적(寫實的,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으로 기재한 표현을 통해 출원해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시각적 표현으로 소리·냄새 상표의 내용을 파악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 처리 등을 위한 필요에서이다.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소리의 특징, 연주시간, 방법 등을 기재하되 추가로 악보제출이 가능하다.

 

-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 냄새상표의 경우는 냄새의 특징 등을 기술하면 된다.기재례)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냄새견본과 같이 갓 깎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깎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깎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

소리파일 및 냄새견본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

상표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소리 파일 및 냄새 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리파일의 경우 MP3, WAV, WMA 등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3MB이내의 파일이어야 하고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전송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냄새 견본의 경우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를 3통 제출하거나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패치를 30장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액체용기 3통의 제출은 대전특허청, 서울특허청 그리고 심사관 이렇게 3부서로 나뉘어 보관하기 위함이고 향패치 30장의 경우 냄새는 한번 뜯으면 향이 날아가므로 열람요청에 대비하여 30장의 수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심사단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소리·냄새상표는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기보다는, 소리·음향·냄새·향기 등으로 인식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타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 동요·자장가, 대중가요 등은 식별력이 없으며 주방용 세제 등의 레몬향기는 해당 제품에서 대부분 사용하여왔으므로 식별력이 없다.

 

기타 식별력

지정상품의 용도, 목적, 원재료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별력이 없으며, 소리상표를 구성하는 소리가 1음 또는 2음으로 구성된 경우 식별력이 없다.

 

요지 변경

소리·냄새상표를 일반상표·입체상표·홀로그램 상표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나 소리·냄새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변경은 출원서에 기재된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유사 판단

소리상표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냄새상표와 유사여부를 비교한다.

 

기능성 판단

맥주병 따는 소리와 같이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작용하는 특정 소리·냄새, 오토바이 엔진소리나 타이어의 고무냄새와 같이 상품의 사용에 불가결하거나 그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리·냄새, 또는 향수의 향기와 같이 상품이 판매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소리·냄새의 경우 등록할 수 없다. (법 제7조제1항제13)

2. 증명표장제도

(1) 개요

개념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증명표장이란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또는 제공방법, 품질 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미국의 Wool Mark, UL(Underwriters' Laboratory)마크, Cotton Mark 와 같이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이중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도입취지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소비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그 도입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다.

 

상표·서비스표와의 비교

구분

상표·서비스표

증명표장

기능

상품·서비스 출처 표시

품질 및 특징을 증명·보증

주체

소유자 본인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타인

관리

관리·통제 필요성이 낮음

(본인에게 1차적 불이익)

관리·통제 필요성이 높음

(일반 공중의 이익 보호)

사용

타인에 대한 사용허락이

강제적이지 않음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차별없이 사용허락

단체표장과의 비교

구분

단체표장

증명표장

기능

표장사용자가 단체의 소속

구성원이라는 출처 표시

품질 및 특징을 증명·보증

주체

단체의 구성원만 사용가능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타인

표장권자인 단체도 사용가능

증명표장권자는 사용불가

예시

사단법인 새마을금고 연합회

Wool Mark, Cotton Mark

운영

현황

- 모두 운영 : 미국, 영국,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 단체표장만 운영 : EU, 독일, 한국, 일본, 스위스 등

- 증명표장만 운영 : 캐나다, 태국 등

 

(2) 주요내용

출원 : 증명표장등록출원서,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정관 또는 규약), 상품의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 표장 심사는 상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등록 : 법 제71조의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무효 사유(법 제71)

-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이전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전한 경우 (법 제12조제10)- 정관 또는 규약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 법 제3조의3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 정당한 사유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

 

사용

증명표장은 일반적인 상표권의 효력과 동일하며 증명표장권을 이전하는 데에는 일정 제한이 있으며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질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증명표장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 (법 제73조제1항제13)

- 증명표장권자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상품, 서비스업의 품질 등에 관해 오인을 초래한 경우, 증명표장권자가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엔 예외.-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해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증명표장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1)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 폐지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행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의 경우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 요건을 한·FTA를 통해 폐지하였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최근 개정된 상표법 조약도 상표 사용권이 등록과 무관하게 유효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적인 흐름 역시 사용권 등록 요건을 폐지하는 추세이다.

 

(2)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놓고 권리자가 실 손해 대신 선택하여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미 FTA에 따른 법 개정으로 우리 현행법상 실 손해 산정이 어려울 경우 대체형량이 가능토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사건은 실 손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통해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3)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밀유지명령이란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소송 중 지득한 비밀을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법 제92조의7, 92조의8)

 

(4) 수수료 가산제 도입

2003. 4. 지정상품 수수료 가산제 폐지 후 상품류당 평균 지정상품수가 급증하여 진정한 사업자의 상표선택범위가 제한되고 심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2. 4. 1. 이후 신규 출원부터 수수료 가산제를 다시 적용하여 출원·신규등록·갱신등록시 지정상품수가 기본상품수(20)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상품당 2천원의 가산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다.

 

. 저작권분야의 제도변화

 

1. 저작권 보호기간

 

(1)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이후 70년으로 연장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임.미측은 당초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 자연인이 아닌 경우 발행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까지 요구

 

(2)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와 자손 2세대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로,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전세계 약 70여개 국가가 70년 이상 보호

 

(3) 용역 결과, 보호기간 연장시 향후 20년간(2007-2026) 대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로열티 규모는 연간 100억원 정도임. (05 국내 총저작권료 : 8,308억원)

 

(4) ,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2년의 유예기간은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내용

 

2. 일시적 복제

(1)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 : 컴퓨터 사용시 RAM(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

- 미국, 호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일시적 복제권 인정

 

(2) 다만,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정당한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일시적 복제권 등에 대한 예외규정은 저작물 · 실연 및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함.

 

3. 기술적 보호조치

(1)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 금지

- , 이용자가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 이용통제(use control) :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복제시 화질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이용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좌절시키는 도구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접근통제(access control) :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프로그램 암호)

 

(2) 아울러, 아래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예외 규정을 두었고,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추가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협의 근거도 마련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역분석을 위한 행위역분석(Reverse Engineering) : 기술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분해 또는 분석정보의 스크램블링 또는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기술의 취약성 등을 연구하는 행위청소년 보호 행위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시험 · 검사하는 행위개인 정보 수집 · 배포 방지를 위한 행위법 집행 목적, 정보 수집 등 정부의 행위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등에 의한 저작물 접근행위특정 유형의 저작물 등에 대한 비침해적(non-infringing) 이용 행위추가 예외 규정을 3년마다 도입 가능

4. 불법 해독된 위성 · 케이블 신호 사용 금지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위성 · 케이블 신호를 불법 해독하는 기기 등을 고의로 제조 · 조립 · 변경 · 수입 · 수출 · 판매 · 리스 또는 배포하는 행위 금지

아울러, 불법 해독된 위성 · 케이블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도 금지

 

5.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아래 행위 금지

(1)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 변경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 변경된 사실을 알고 동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 변경된 사실을 알고 저작물 등을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는 저작물, 권리자, 이용 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1)(3)은 우리 현행법에 기규정

 

6. 대학가 불법 복제 서한

(1) 양국은 대학가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 · 배포에 대한 집행 수준을 강화하기로 합의

 

(2) 우리는 2004. 5월 지적재산권 종합추진계획(Master Plan for IPR)에 따라,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 ·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3) 우리는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아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로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복사업소 등 대학 구내에서 적법한 저작물을 사용토록 장려서적 불법 복제를 감독하는 집행 요원의 훈련활동 강화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수준 강화서적의 무단 인쇄와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등에 대한 공공 캠페인 실시

 

7.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중앙 정부는 정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법, 명령,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미측은 당초 동 규정의 대상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 교육기관까지 확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