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2013. 12. 26. 17:3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ice coolup'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08허12708 판결]


청구인 등록번호 : 400689763
피청구인 등록번호 : -



청구인 주장 및 증거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피청구인 주장 및 증거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이 다르고,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상표 분쟁소송

*  판례내용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티셔츠'이므로, 이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대비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견면교직물, 견모교직물, 견방직물, 견직물' 등의 직물류이다(원고도 확인대상표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직물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직물은 직기의 경사(날실)와 위사(씨실)가 서로 교차하여 짜인 천으로서 직포라고도 하는데, 원료나 직조방법 등에 따라 그 품질이 정하여지고, 평면의 형상을 가지며, 옷감 원단이나 산업자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원단 제조업체에 의하여 생산되며, 대부분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요자이므로 대량으로 유통되거나 포목점과 같은 도매상을 통하여 유통되는 데 비하여, 티셔츠는 티(T)자 모양의 반소매 윗옷으로서, 사람의 체형에 따른 다양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의류 제조업체가 생산하며, 일반 소비자가 주된 수요자이므로 주로 백화점의 의류코너와 같은 의류 판매점을 통하여 유통된다(경험칙). 따라서 직물류와 티셔츠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시사점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