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디자인 분쟁사례

2013. 12. 20. 09:3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Vehicle wheel rims’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8. 01. 31)
[심판번호(OHIM) : ICD 000003853]

청구인 등록번호 : GPMA : 40109792
피청구인 등록번호 : OHIM : 000119623-0001

청구인 주장 및 증거 : 피청구인이 유럽공동체상표청에 출원한 디자인이 이전에 피청구인이 독일특허상표청에 출원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및 증거 : 스포크의 배열과 형상, 아우터링의 나사홀의 유무로 양 디자인은 상이함을 보이므로 피청구인 디자인의 독창성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디자인 분쟁소송

*  판례내용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Vehicle wheel rims” 디자인이 독일특허상표청 (GPMA)에 피청구인이 앞서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 심판부는 양 디자인은 중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당업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언하였다.


* 시사점

본 판례는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등록디자인이 독일특허청에 등록 된 디자인에 비해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판례이다. 양 디자인은 기술에 의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되었다. 두 디자인은 동일 출원인에 의해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OHIM 판례들 중에는 타국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 출원인의 디자인에 의해 OHIM의 등록디자인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OHIM에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그 권리의 범위가 EU 국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해당국가로 축소시키기 위해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판례의 경우에도 OHIM의 등록디자인이 무효화되면서 EU 전역에 미치던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가 독일로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