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소송에서 남양유업에 패소

2013. 12. 26. 17:1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소송에서 남양유업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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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24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으며, 스타벅스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