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Vehicle wheel rims” 디자인이 독일특허상표청 (GPMA)에 피청구인이 앞서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 심판부는 양 디자인은 중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당업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언하였다.
* 시사점
본 판례는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등록디자인이 독일특허청에 등록 된 디자인에 비해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판례이다. 양 디자인은 기술에 의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되었다. 두 디자인은 동일 출원인에 의해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OHIM 판례들 중에는 타국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 출원인의 디자인에 의해 OHIM의 등록디자인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OHIM에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그 권리의 범위가 EU 국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해당국가로 축소시키기 위해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판례의 경우에도 OHIM의 등록디자인이 무효화되면서 EU 전역에 미치던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가 독일로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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