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화' 상표권 소송 패소.."억대 사용료 내야"

2014. 8. 1. 11:4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신화, '신화' 상표권 소송 패소.."억대 사용료 내야"

그룹 '신화'가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억대의 이름 사용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그룹명 '신화'에 대한 일체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그룹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신화컴퍼니가 준미디어를 상대로 낸 1억8318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무렵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가 새로 둥지를 튼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고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이후 신화는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려 독립했고 준미디어와의 사이에 지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준미디어에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를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며 소를....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