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돼지 요리점 ‘돈사돈’ 상표권 분쟁 3라운드

2014. 8. 1. 11:4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제주흑돼지 요리점 ‘돈사돈’ 상표권 분쟁 3라운드

특허법원, “상표권등록 후 영업해도 해당상표 먼저 써 잘 알려졌을 땐 등록무효” 선사용자 김순덕씨 손들어줘…상표권자 이재경씨, 대법원에 상고

특허청에 상표권을 정식 등록해 영업하더라도 해당상표를 출원·등록 없이 먼저 써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땐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선사용으로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람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거나 쓰는 상표에 대해선 비록 그 상표를 이용, 사업을 잘 하더라도 상표법(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27일 특허청 및 변리사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제주흑돼지 요리점 브랜드인 ‘돈사돈’상표권 분쟁과 관련, 지난 6월26일자 선고를 통해 선사용자인 김순덕씨 손을....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