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그린벨트 불법용도변경 수사

2005. 11. 21. 13:42나의 취재수첩

하남시 그린벨트 불법용도변경 수사
  2005-11-16 10:23:37 입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 축사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 상업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이 이 지역에 300∼2천평 크기의 축사를 지어 허가없이 음식점,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해 월 임대수익만 수백만∼수천만원을 불법으로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하남시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단속 자료 등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았다.

   경찰청은 또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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