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보험 재테크에 주목하라

2006. 7. 3. 07:47정보 얻어가는 즐거움

은행이나 투신 상품은 삼각형이고, 보험 상품은 사각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적금과 보험 상품에 다달이 일정액을 불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은행 등의 적금은 기간이 지나갈수록 원금에 이자가 붙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목표 금액(1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이자가 붙어 가는 형태가 삼각형 모양이다. 반면에 보험 상품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목표 금액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 후 초기에 사망하더라도(비록 한 달치 보험료만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형태가 사각형 모양이라 하여 나는 “사각형 이론”이라고 부른다.

만기까지 가게 되면 은행ㆍ투신 상품이나 보험 상품 모두 똑같이 목표 금액(1천만 원)이 된다. 그러나 만기 전, 특히 가입 초기에 사망하게 되면 적금의 경우는(원금과 이자가 적어서) 목표 금액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어 유가족의 생계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만기와 똑같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기 때문에 유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초기 단계의 사망 같은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따라서 재테크는 사각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으로 시작해야 하고, 이를 “보험 재테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보장 설계(보험 가입)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저축 목적과 자금 필요 시기에 맞춰서 금융권 상품 가운데 세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저축 설계)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보험 재테크에 대해 다루기로 하자.

우리는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저금리 시대가 온 뒤로 턱없이 줄어든 이자 수입(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이자가 매월 27만 원 수준임)에 한숨만 내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해야 금리 인상을 바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저금리 추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가장 좋은 보험 재테크 방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먼저,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잘 진단해서 계속 유지하거나 해약하고 나서, 자신에게 부족한 보장 부분(대부분 질병 사망 보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보충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예정 이율이 높은) 보장성 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의 예정 이율은 1999년의 최고 9.5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 4월에는 3.75~4.25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예정 이율이 현 예정 이율인 4퍼센트 수준보다 높고 상품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면, 해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만기 환급형이어서, 위험을 담보하는 위험 보험료 부분과, 보험 기간 만기 때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 보험료도 시중 금리보다 예정 이율을 높게 적용 받기 때문이다.

만약 종신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기존에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 특약의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따져 보고 해약해야 한다. 이는 사실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특정 보험사에 소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터넷 보험 쇼핑몰 등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하다.


생명보험의 확정 금리형 종신연금보험이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역마진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은 이미 판매를 중지했고, 대부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한 상품이다. 2005년까지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예정 이율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의 연금보험은 대부분 종신연금형인데, 금리 측면 외에도 향후의 생존 리스크, 즉 유전자 지도 완성 같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얼마나 연장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존 자체도 커다란 리스크가 되어,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의 종신연금보험 가운데 특히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이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목돈이 필요할 때는 약관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라
만약 기존 보험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신용 대출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대출을 활용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약관 대출이란, 가입한 보험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통상 70~80퍼센트)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 상품마다 다르지만 해약 환급금이 생기는(통상 가입 후 1~2년 이상 경과) 보험 계약에 한하여 대출 받을 수 있다. 약관 대출의 이율은 고금리 시대 상품이 10.5퍼센트 수준이고, 최근의 저축성ㆍ연금보험 같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 6퍼센트 수준이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연 20퍼센트 수준이고, 무담보 신용 대출은 직장인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11~13퍼센트이 적용되므로, 약관 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약관 대출은 해당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휴된 은행의 현금인출기, 또는 보험사의 고객 창구에 본인이 직접 가면 쉽게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을 비교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똑같은 보장에 대하여 보험 상품도 비교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각 보험사마다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 TM, 방카슈랑스, 홈쇼핑 방송 등 판매 채널에 따라 보험 가격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는 보험 상품을 잘 비교하면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험 상품 비교를 비교적 쉽게 하려면 인스밸리(www.InsValley.com), 보험넷(www.boheom.net) 같은 중립적인 인터넷 보험 쇼핑몰을 이용하면 된다.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어렵지 않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는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 예정 사망률을 살펴보면 된다.

예정 사망률은 모든 보험사가 제5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다. 예정 이율은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보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보험 회사는 보험 기간의 자산 운용 수익(대출ㆍ주식ㆍ채권 등에 투자)을 미리 예측하여 정한다. 이러한 예정 이율은 2006년 5월 현재 보험사별로 3.75~4.0퍼센트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정 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져서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예정 사업비 비교는 업계 평균을 100으로 보아 80이면 평균보다 20만큼 예정 사업비를 적게 부과한 것이 되고, 130이면 업계 평균보다 30만큼 더 많이 부과한 꼴이 된다. 따라서 예정 사업비 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싸져서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변액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연금 같은 실적 배당 상품에 주목하라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은행 신탁이나 투신 상품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다. 실적 배당 상품은 고객의 돈을 모아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한 뒤에 그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하지만 실적 배당 상품은 말 그대로 운용 실적을 배당하므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투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 소비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보험사별 보험 상품의 투자 수익률 실적치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
kl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차익 비과세, 보험료 소득공제 같은 보험 세테크에 주목하라
해약이나 만기 때 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총계보다 많으면 다른 금융 기관에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 이자 소득세 15.4퍼센트(주민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보험 상품은 10년이 지나면 이자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를 보험 차익 비과세라고 한다. 보장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연간 100만 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자동차 보험료 포함), 세제 적격인 연금보험은 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연간 300만 원(퇴직 연금 포함)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글 | 서병남 (주)인스밸리 대표이사
출처 : [석세스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