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 특별 방역대책으로 조기 근절 시킨다

2006. 8. 20. 19:56내고향강진의 향기

 

소 부루세라병, 특별 방역대책으로 조기 근절 시킨다


- 오는 8.21~ 10월까지 완료, 농가거부 시 과태료 부과 -


  강진군이 소 부루세라병을 조기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관내 한육우를(1세미만 제외) 대상으로 검사반을 편성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진에서 사육중인 전 한우를 대상으로 감염축 조기색출 및 신속한 도태 및 살처분으로 소 부루세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육우 부루세라병 특별대책 일제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강진군은 검사를 위하여 예비비 95백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축산관련단체, 공개업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한우협회 등에서 적극 협조하여 검사반(채혈 보정반)을 11개반(1개조 2명)편성 축산농가를 방문 직접 채혈할 계획이다.


 한육우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대상은 1세 이상 한육우 전 두수를 실시하며 축산농가에서 검사를 거부하면 부루세라 발생시 보상금 차등 지급하고 10두 이상 사육농가에서 거부 시는 과태료처분(500만원이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과 보상금 차등지급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이전에 일제검사를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소 부루세라병 예방대책으로 축사소독, 소 입식시 검사증명서확인, 인근축사 방문 및 중간상인 축사 출입자제 등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한편 2006년 11월부터는 살처분 보상금이 80%(현재100%) 2007년 4월부터는 60%로 단계별로 축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