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고하면 최고 포상금 1천만원"

2006. 8. 20. 20:1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신고하면 최고 포상금 1천만원"
[한겨레] 의류업체 ‘EXR코리아’ 위조품 활개에 긴급처방
“‘짝퉁’을 신고하는 분께는 확인 후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의류업계가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가 포상금까지 내걸고 단속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류업체 이엑스아르(EXR)코리아는 이 회사 브랜드 ‘EXR’를 도용한 ‘EXP’라는 상품이 유통되는 등 가짜상품이 활개를 치자, 가짜 상품을 만드는 업자 또는 제조공장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xrkorea.com)에 가짜상품 판별법과 신고 코너를 만들고 전화 신고센터(02-3489-4050)도 개설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지난해 한해의 총 매출액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돼 이같은 조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의류산업협회는 지적재산권센터를 설립해 검, 경과 함께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등 각종 모조품 제조 및 유통거점을 조사하는 등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