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코오롱 상표 도용업체 적발
2006. 8. 20. 22:4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연합뉴스 2005-09-26
한국의류산업협회 산하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코오롱의 고기능성 원사 `UVCOOL' 상표를 도용해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대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 Y씨는 일반 원사로 만든 황사 방지용 마스크 원단에 코오롱의 고기능성 원사 UVCOOL을 사용한 것처럼 상표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황사방지용 마스크 30만점(48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40개 의류업체로부터 상표단속권을 위임받아 지난해 3월 출범했으며, 수사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50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152명의 상표위조업자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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