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2:4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노컷뉴스 2005-11-29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8일 1000억원대 ‘짝퉁’을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ㅊ(38·인천시)씨 등 제조업자 6명과 ㄱ씨(30·부산시) 등 대형 유통업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ㄴ(여·27·대구시)씨 등 도·소매업자 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6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달아난 대형유통업자 ㅈ(서울시)씨 등 18명도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가에 대형생산체제 공장 갖춰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남짓 동안 ‘짝퉁’ 수사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비밀 제조 공장 6곳과 대형 유통상 7명, 제조유통 액수 최소 1050억원대 등 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ㅊ씨 등 제조업자 6명은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주택가 지하에 품목과 상표별로 공장을 차려 놓고 대형유통업자 ㄴㅈ씨한테 주문을 받아 외국 유명 상표를 붙인 짝퉁 21만여 개 1050억원 어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 등 대형유통업자들은 제조업자들에게 주문해 받은 짝퉁들을 서울과 대구·부산에 있는 매장 등을 통해 정품의 10분의1~25분의1 가격으로 직접 팔거나 그보다 더 싼 값에 다른 도·소매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제조업자들한테서 완제품을 비롯해 만들다 남은 원단과 부품, 기계 등 6만여 점 36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도용한 상표는 루이뷔통과 샤넬·구찌·까르띠엘버버리·롤렉스 등 17개에 이르며 다룬 품목도 가방·지갑을 비롯해 18가지에 이른다.
루이뷔통, 샤넬 등 유명브랜드는 모두 제조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이 상표권과 관련해 단속한 규모 가운데 단일 사건 최대 규모”라며 “이번 규모는 지난해 전국 세관에서 단속한 가죽 제품 상표법 사범의 560억원대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여태껏 수사기관의 단속은 특정 유통 매장 또는 공장 한두 곳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며 “이번에는 3개월여 동안 추적·잠복근무를 통해 짝퉁 유통의 중심인 대형유통업체 7곳을 잡았을 뿐 아니라 공장도 6곳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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