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2:4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헤럴드 생생뉴스 2005-11-29
기업이 관련된 법원의 경제사건 판결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이 걸려 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송 기업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경제 관련 법원 판결들을 보면 혼란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원고나 피고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사건에서조차 재판부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속출,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재판부 따라 ‘오락가락’=일정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일명 ‘백수(白壽)보험’ 소송이 대표적 예다. 집단소송에 돌입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만 600여명, 전체 상품 가입자수가 100만명에 달해 패소할 경우 A생명보험은 2000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지난 9월 보험사가 처음으로 패소했다. 여태껏 다른 1심 판결들이 대부분 가입자들의 배당금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데 반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가 보험사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밖에 법원은 최근 ‘임페리얼 팔레스호텔’은 ‘팔레스호텔’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선 판결에서는 ‘포칸’은 ‘포카칩’을, ‘불가리아’는 ‘불가리스’ 상표권을 각각 침해했다고 밝혀 상표권을 둘러싼 ‘판결 기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사한 경제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엇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건의 결과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매번 뒤집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일명 ‘기저귀 소송’으로 불리는 외국계 기저귀업체와 국내 업체들 간의 특허권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국내 업체가 패소했던 원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566억원과 34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덜게 된 국내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최근 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보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결코 맘을 놓을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진로의 정리채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금융기관들과 진로 간 소송도 최근 고법 재판부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시기적 요건인 ‘지급정지상태’는 그것이 정리절차에 직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해 진로가 승소했던 원심결과가 대부분 뒤집히기도 했다.
경제사건들에 특히 엇갈린 판결이 많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걸려있는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법리(法理)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저귀 소송’에서 국내 업체들을 대리했던 로펌의 한 변호사는 “패소했을 당시엔 제출자료가 빈약했기 때문”이라면서 한편으로 “당시 원심이 경제사건임에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단순히 파악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기업체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 간 치열한 법리전쟁이 벌어지곤 한다”고 밝혔다.
▶줄소송 부른다=‘오락가락 판결’에 소송 당사자들은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못해 항소, 상고를 거듭한다. 또한 이례적인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유사소송이 줄을 잇는다. 한 기업체 고위간부는 “기업입장에선 소송과정이 지리하고 비용이 커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판결이란 원래 ‘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 이정석 공보관은 “하급심 단계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심급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판 당사자 쌍방이 원할 경우 유사한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는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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