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취급 인터넷 쇼핑몰 집중 단속

2006. 8. 20. 23:0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정브리핑 2006-02-08

 

정부가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가짜상품의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자칫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브리핑>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가짜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통근절을 위해 가짜상품 특별단속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 ①'짝퉁'사용은 절도행위 ② 가짜상품 단속 이렇게 진행된다 ③ 외국도 가짜상품 단속에 ‘총력’④ 진짜 못지 않은 '짝퉁'의 세계 ⑤ '짝퉁' 유통 실태

 

관세청은 '짝퉁'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신인도를 저해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엄단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관세청 직원들이 압류한 가짜상품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가짜상품의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 유통 단계별로 뿌리째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상표권자, 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짜상품 단속은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꾸려진 특별단속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조사감시국을 중심으로 98개 팀 446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의 조사업무 대부분이 가짜상품 단속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청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우선 가짜상품 선별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높은 공급자와 수입자의 반입 경로와 패턴 등을 분석해 이미 59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통관과 외환 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도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 공급자와의 외환송금과 수입자 등을 연계 분석하고 국내거래자와의 수출입 거래도 정밀 분석한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 화물에 대한 선별 기준도 강화된다. 지식재산권 사범에 대한 선별기준과 비율을 기존 관세사범과 마약사범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으로 추가해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수출화물과 우편물, 특송화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강화된다. 관세청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관 등을 통해 해외에서 적발된 수출자 명단을 입수해 수출검사에 활용하고 의류와 가방, 신발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세관과 날짜를 정해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짜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집중 검색과 추적조사도 병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가짜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해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개최됐던 가짜·진짜상품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가짜 상품에 대한 책자도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회는 올 6월 열리는 ASEM 조사감식 협력회의에 맞춰 개최해 해외에 우리의 가짜상품 추방 노력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