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3:0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정브리핑 2006-02-08
정부가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가짜상품의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자칫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브리핑>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가짜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통근절을 위해 가짜상품
특별단속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 ①'짝퉁'사용은 절도행위
② 가짜상품 단속 이렇게 진행된다 ③ 외국도 가짜상품 단속에 ‘총력’④ 진짜 못지 않은 '짝퉁'의 세계 ⑤
'짝퉁' 유통 실태
관세청은 '짝퉁'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신인도를 저해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엄단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관세청 직원들이 압류한 가짜상품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가짜상품의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 유통 단계별로 뿌리째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상표권자, 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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