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카피 제품 전시회 출품 엄격 규제

2006. 8. 20. 23: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 불법카피 제품의 전시회 출품 엄격 규제
정부의
향후 규정 이행 여부에 관심 


중국은 지난 1 10 불법카피 제품의 전시회 출품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발효 3 10)> 공포했다. 이번 법안은 전시회와 연관된 지적재산권 보호법으로는 처음 나온 것으로서, 그동안 전시회를 통해 만연된 카피제품 출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카피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품으로 간주하고 전시장에서 강제철거 있다는 강한 규제조치가 담겨 있다. 이로써 박람회를 무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사항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불법 카피제품 전시장에서 강제철거 가능

이번 법안은 전시회 주최측은 전시 출품업체의 지적재산권 유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당국과의 업무협조를 적절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철거규정 외에도 침해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3 이상 개최되는 전시회의 경우, 상무부 및 지방정부 상무부문에서 지적재상권 관련 전문 고충처리부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상무부문이 고충처리부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최측은 지적재산권당국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제휴를 강화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고충처리부서 설치 권고

타인에 의해 출품된 카피제품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개인 또는 법인) 고충처리부서 또는 직접 지적재산권 관련 당국에 증거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위법사실을 신고할 있다. 고충접수부서는 24시간내에 지적재산권 관련 당국에 통보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청을 접수한 지적재산권 관련 당국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전시품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카피제품으로 인정될 일 경우, 당국은 해당품목의 전시출품자에게 전시품의 철거, 광고자료의 폐기, 박람회장의 전시안내에서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몰수조치도 취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출품한자는 전시품 철거, 몰수 외에도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시회 주최측은 2 연속하여 카피제품인정을 받은 전시품을 출품한 자에 대해 다음번 개최 전시회에 참가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한편 상무당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에 소홀한 주최측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밖에 경우에 따라서 박람회 개최를 불허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자료원
: 상무부(http://www.mofcom.gov.cn/aarticle/b/d/200601/20060101337692.html)
작성자 : 다롄무역관 상해(shcha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