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3:0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일본정부, 위조브랜드품 및 해적판 수입 처벌강화
- 6월 입법예정안, 개인소유목적의 수입도 위법성 명확히 -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배경
ㅇ 일본정부는 2003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해 내각내에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현수상)를 설치, 매년 지적재산권 추진계획을 개정해오고 있음.
-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작성해 실시를 추진,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기획을 조사 심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지적재산권 : 발명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허, 브랜드를 표시하는
마크를 보호하는 상표,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의장, 제품고안의 권리를 인정하는 실용신안 4가지로 구성돼
있음.
ㅇ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2004년, 2005년도 연이어 발표. 그 이후에도 모방품, 해적판 대책의 중요성은 국내외에서 비중을 더해감에 따라 올해 6월 발표되는 2006년 개정안에서는 위조브랜드품에 대한 대책 및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가할 방침
□ 개정되는 지적재산권 내용(예상)
ㅇ 2월에 표면화된 지적재산권전략본부의 "지적창조사이클 중점전략"에 따르면 위조 브랜드품이나 해적판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판매목적에 한정하고 있던 처벌 대상을 개인소유 목적까지도 확대할 방침임.
- 현재법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기 위한 수입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게 금지돼 있지 않음.
- 개인이 해외여행 때 소량의 모조품을 일본 국내로 반입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임.
ㅇ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증가하는 개인수입 대행을 악용한 업자에 의한 모조품의 수입도 규제 대상에 포함
- 판매목적의 위조고급가방과 모방약품의 대량수입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부과로 규제강화
ㅇ 특허의 해외출원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간소화를 지적재산권추진계획에 반영할 방침임.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국내에서는 출원할 경우에 서류의 양식을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체출원의 양식을 갖출 것. 두 번째, 중소기업에게 해외출원의 노하우를 제공해 비용의 조성확충을 검토중임.
ㅇ 기타 개정안으로는 지적재산권 신탁의 이용촉진, 특허권의 침해의 손해배상제도를 정비, 지적재산 인재육성총합전략을 실시가 포함될 예정
ㅇ 지적재산권 계획안 설립과정 및 법안 제출전망
- 이 안은 지적재산권전략본부안의 지적창조사이클 전문조사회, 본부 회합을 통해서 6월에 결정될 전망. 또한 빠르면 내년 통상 국회의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임.
- 특히, 법제도가 관세법, 상표법, 의장법 등에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어 정부는 관련 법을 총망라한 신법제정을 검토중
□ 우리 업계에의 시사점
ㅇ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처가 요구됨.
- 최근 일본과 한국간 지적재산권(특히 특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
- 예를 들어 플라스마 패널제작과 관련해 韓·日간 특허분쟁이 빈발, 富士通(후지츠)가 2004년 4월 삼성 SDI를 제소, 6월에 화해, 松下(마츠시다)도 한국 LG전자와 특허분쟁이 일어났으나 2005년 4월에 화해한 경위가 있음.
정보원 : 일본 내각부발표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무역관 기존 자료, 일본경제신문 2005년 12월 30일, 2006년 2월 12일
보고자 : 도쿄무역관 김경미 (kyungmi@kotr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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