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인터넷까지 급속 확산…전방위 단속 나섰다
2006. 8. 20. 23:1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 2006-02-22
정부가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가짜상품의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자칫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브리핑>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가짜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통근절을 위해 가짜상품
특별단속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 ①'짝퉁'사용은 절도행위 ② 가짜상품
단속 이렇게 진행된다 ③ 외국도 가짜상품 단속에 ‘총력’ ④ 진품 못지 않은 '짝퉁'의 세계 ⑤ '짝퉁' 유통
실태
가짜상품은 크게 3개 종류로 분류된다. 제조업체가 정품과 동일하게 제작했지만 납품과정에서 남겨진 제품, 정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제품, 정품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제품 등이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가짜상품 반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
이들 제품은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로 직접 반입되거나 제3국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가짜상품은 휴대품과 우편물, 특송화물 등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가짜상품을 만든 뒤 국내 공항·항만을 이용해 다시 제3국으로 나가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도 많다.
국내서 유통되는 가짜상품은 주로 서울의 대규모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류 등은 대규모 재래시장에서 별도 창고에 보관되면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가방류와 시계류 등은 시장별로, 도매상과 소매중심으로 차별화돼 거래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인터넷 카페로 급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물품도 과거 의류와 시계에서 의약품, 담배,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어 가짜상품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들 물품은 정품가격의 10%선에서 거래가 됐으나 최근 일부 품목은 고급화돼 정품가격의 80% 수준에서 거래돼 진짜 상품과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만해도 7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개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가짜상품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규모가 더 커진다"며 "최근 단속에서는 시장에서의 거래 외에도 우편물, 특송화물, 인터넷 등 모든 거래형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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