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의심만 들어도 일단 세관에 압류 조치

2006. 8. 20. 23:1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조세일보 2006-03-06

 

관세청, 지재권보호 사무처리고시 개정…상표권자가 5일내 확인토록

다음달부터는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일단 통관이 보류된다. 세관이 일단 압류를 한 후 상표권자가 5일 이내에 위조상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표권자가 이 기간 내에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통관이 이루어지게 다.

하지만 짝퉁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시키지 못하도록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의 국내·외 지적재산권보호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장은 법원제소 및 법원 가처분 결정 내용,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을 동일 상표를 부착한 동일 상품을 수입한 사람 전부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프라다 상표의 특정 가방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확정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이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 전부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직원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선의로 조치를 취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국내 상표권자가 제3자를 이용한 우회수입을 통하여 부당하게 독점이윤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동의에 따른 병행수입 허용기준도 신설됐다.

관세청은 상표권자나 저작권자 등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과 세관장이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등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규정했다.

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