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생산 업체서 가짜 만들어 유통도

2006. 8. 20. 23:1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신문 2006-03-04


[서울신문]제 이름은 ‘짝퉁’입니다. 루이 뷔통, 불가리, 프라다, 까르띠에 등 모르면 ‘촌사람’ 취급을 받는 이른바 명품 브랜드를 달고 있지요. 하지만 예전엔 얼굴만 보고 시샘하던 이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곳까지 뒤집어보며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기 일쑤입니다.그렇습니다. 저는 ‘짜가’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가짜일수록 더욱 진짜같이 보여야 행세를 하나 봅니다.요사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신인도를 해치는 원흉이라나, 뭐라나. 저로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골치를 아프게 하네요. 어쨌든 오늘, 저의 모든 것을 독자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알고도 구입하면 국가 경제를 좀먹는 매국행위가 되고, 모르고 사면 바보가 되는 것이 ‘짝퉁’이다. 모두가 가짜라는데 나만 ‘명품’이라며 애지중지한다면 물색모르는 소비자가 된다.

그래도 소비자의 손에 넘겨진 짝퉁은 행복하다. 짝퉁이 단속에 걸리면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짝퉁 구치소’를 가다

서울세관 지하에는 압수창고가 있다. 상표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명품 브랜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다. 일종의 ‘짝퉁 구치소’인 셈이다. 하루 평균 1t트럭 한 대분의 압수품이 들어온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명품은 한순간에 짝퉁으로 전락한다.500평이나 되는 넓은 창고에 들어서면 눈이 번쩍 뜨인다. 장갑, 운동화, 우산, 핸드백, 의류 등에서 전자제품, 골프클럽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저마다 명품인 양 버젓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짝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보물창고’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입구 안쪽에는 명품가방으로 알려진 C 브랜드 제품이 100개씩 차곡차곡 싸여진 큰 상자 10개에 가득 들어차 있다. 정품이라면 시중에서 하나에 40만∼45만원이나 한다. 이 물건은 일본의 슬러트머신 업소인 ‘파친코’에서 경품용으로 쓰기 위해 ‘수출’길에 오르다 압수됐다. 옆에는 B 브랜드의 티셔츠, 핸드백이 가득 놓여 있다.

분해·비교해야 드러나는 짝퉁

건너편에는 중국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N 브랜드의 운동화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업자가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운동화 주인은 조사과정에서 진품이라며 완강히 버텼다고 한다. 결국 조사관들은 진품과 이 운동화를 모두 분해해 철저히 비교, 분석한 끝에 가까스로 짝퉁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었다.

한 조사관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혀를 내두르면서 면서 “누구도 명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짝퉁이 돌아다니면 정상적인 제품이 팔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짝퉁은 정상적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던 중견업체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설명이다. 업자들의 유혹에 못이겨 은밀히 짝퉁을 생산하고, 또다시 정품을 만드니 단속하기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갈수록 짝퉁의 종류도 비아그라 등 약품에서부터 식품, 스포츠용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조사관들은 색출에 2중·3중의 고충을 겪는다.

유명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위·변조를 막아보려고 온갖 첨단기술을 동원하고 있지만 짝퉁업자들은 이마저도 쉽게 복제해버린다. 압수창고를 관리하는 문철 조사관은 “이곳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보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남의 제품을 복제하기보다 자기 상표를 키워나가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하루빨리 짝퉁의 유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짝퉁의 최후는 ‘산업폐기물’


짝퉁이 마지막 가는 길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일단 짝퉁으로 판명되면 모두 국가 소유로 몰수된다. 이후 제품은 가격이나 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모두 폐기처분되는 과정을 밟는다.

짝퉁은 일단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전문 처리업체로 넘겨져 최후를 맞는다. 짝퉁이 ‘사형장’으로 가는 과정은 검사가 지휘할 만큼 엄격히 통제해, 시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간혹이기는 하지만, 생활용품이나 의류는 가짜상표를 떼어내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기도 한다. 이 때도 물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상표권자의 승인도 있어야 한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16일에도 청바지 등 의류 498점을 성모자애보육원, 쉼터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다.

짝퉁을 만들거나 유통시킨 사람은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밀수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제조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남은 상품, 상표도 모두 압수된다. 최근에는 짝퉁의 유통을 막기 위해 벌금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한다.

김연종 서울세관 홍보담당관은 “짝퉁은 가혹하리 만큼 철저하게 처벌한다.”면서 “이제는 국가경제와 기업·개인, 모두를 좀먹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