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상품 엄벌, 최고 징역 10년형

2006. 8. 20. 23:1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내일신문 2006-03-03

 

엄격한 복제품 단속으로 해외제조 감소 기대

일본은 가짜상품(일명 ‘짝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최고 10년형의 중형을 내릴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특허법 등 지적재산관련법을 위반하고 짝퉁상품을 무단으로 수입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한 개인 또는 기업 책임자에게 종래의 ‘최고 5년형’에서 그 2배인 ‘최고 10년형’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

또 벌금 최고액도 종래의 2배인 1000만 엔(약 9000만 원)으로 인상해 모방품과 해적판의 수입 또는 양도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각각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해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징역을 최고 10년형으로 삼은 근거는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벌금 상한액도 현행의 500만 엔(의장법은 300만 엔)에서 각각 1000만 엔으로 올리고 법인의 벌금은 최고 3억 엔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지우는 병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산업스파이 행위로 기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와 지적재산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모방상품도 단속대상으로 하고 짝퉁상품 전반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피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 최고형을 5년형으로 그대로 둘 방침이다.

일본 세관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수입금지된 물품은 특허권 관련이 2000년에 1036점에서 2004년에는 10만 7600점으로 급증했으며, 의장권 관련에서도 1만 3289점에서 6만 2794점으로 급증했다.

이렇듯 일본 국내법의 벌칙을 강화한다고 해도 중국 등에서 제조되는 짝퉁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본에서 모방품과 짝퉁을 엄격하게 단속하면 해외제조도 어느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MP3 짝퉁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최근에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똑같이 베낀 중국제품의 MP3가 일본에 판매돼 큰 충격을 안겨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