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3:1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조세일보 2006-03-02
유명 인터넷 포털업체들 개인 블로그 단속에는 '난색'
서울세관은 해외 유명브랜드 모조상품, 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추적하는 시스템(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짝퉁을 구입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세관 사이버밀수단속센터는 28일 옥션, 다음, G마켓, 네이버, 싸이월드 등의 법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내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포털업체 법무담당자들은 "짝퉁 판매를 방관하거나 방치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단속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에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개인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페이지 등을 통해 짝퉁을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한 포털업체 법무담당자는 "개인 블로그 등은 사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폐쇄하거나 판매를 차단할 경우에 따른 소송 등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이 매일 수십만건씩 올라오는 글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또 가짜 물품과 진짜 물품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다음달 6일 폴로, 버버리코리아, 나이키 스포츠, 퓨마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등 유명상표권 업체의 법무담당자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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