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실대는 '짝퉁'들...상거래 질서도 '흔~들'

2006. 8. 23. 08:1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넘실대는 '짝퉁'들...상거래 질서도 '흔~들'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유통되면서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속칭 ‘짝퉁’으로 불리는 이들 가짜상품은 대부분 보세품 판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거리판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가짜상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99건을 적발해 시정권고했다.

이는 전년도 66건에 비해 50% 급증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정착에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가짜상품 중에는 샤넬구찌, 루이뷔통 등 세계유명상표를 도용한 제품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종류도 가방을 비롯해 신발류,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가짜상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명품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면서 값싼 가격에 정품과 비슷한 ‘짝퉁’을 구입하려는 소비심리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업체들이 단속을 우려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가짜상품을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유통경로도 갈수록 점조직화·지능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도 가짜상품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대부분 시정권고 조치만 받을 뿐이어서 가짜상품 유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 짝퉁상품 근절에 나섰다.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

특허청 관계자는 “해마다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짜상품 단속에 나서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이에 동참해 정품을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일보 강현규 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