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 승진임용식 실시

2006. 10. 1. 13:35나의 취재수첩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임용식 실시
군산, 경위 16명 근속승진... 사기진작
  2006-09-01 11:54:24 입력

   해양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9월 1일자로 경사 118명을 경위로 임용하고 근속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에서는 대상자 23명 중 16명이 경위로 근속 승진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근속승진은 지난 2월 경사 이하 경찰 하위직의 근속승진 한을 1년씩 줄이고 경사-경위 승진연한을 8년으로 하는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경공법)을 근거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경위 근속승진은 구성원의 80%를 차지하는 경사 이하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경위는 간부인만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시키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대상자 중 40%를 배제한 118명(60%)만의 승진을 단행한 것.

또 선발 기준은 경사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각각 40점 이상으로 최근 1년전(50%), 2년전(30%), 3년전(20%) 성적을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였으며 징계를 받은 자는 성적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퇴직예정자인 1949년생은 경사로 8년 이상 재직하고 징계 처분 받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40점 미만일지라도 30년가량 경찰관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 간부인 경위 승진의 기회를 제공한 것.

군산해경의 근속승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위 : 권봉화, 권오식, 김규남, 김선규, 김태룡, 서용희, 이만수, 설상수, 신동현, 유재호, 조규수, 조성영, 최규용, 이종민, 하민양, 홍경표 등 16명이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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