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민원 늘어도 처리기간은 줄어

2006. 10. 2. 10:18나의 취재수첩

자동차세 민원 늘어도 처리기간은 줄어
고충위, 올 7월까지 3359건 해결…처리기간 15일로 단축
  2006-10-02 10:16:47 입력
자동차세 민원 늘어도 처리기간은 줄어
고충위, 올 7월까지 3359건 해결…처리기간 15일로 단축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전국 각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자동차세 관련 민원은 총 3,464건이며, 이중 97%인 3,359건이 해결됐다. 이로 인해 약 9억여 원의 세금(자동차세, 교육세)이 부과 취소됐다.  

그동안 고충위는 공적인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평균 폐차령(차종과 관계없이 평균 10년)이 지나는 등 사실상 멸실된 것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취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후 관련 민원이 폭주하면서 민원처리시간이 크게 지연되자 고충위는 구체적인 부과취소기준과 결정사례를 제시하고 올해 1월부터는 시·군·구에서 민원을 적극 처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에 위원회에 접수된 자동차세 관련 민원이 각각 543건과 780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전국에 걸쳐 7월 31일까지 3,464건의 자동차세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등 큰 폭으로 민원이 늘었음에도 해결 시간은 오히려 대폭 줄었다.

고충위는 아직까지 지역별로 민원해결에 대한 인식차이가 커서 일부 처리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해소에 적극적인 지역은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

고충위는 이와 함께 민원처리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불법 명의차량(약칭 불명차량)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